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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북한 인권 보장 없이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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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조은 작성일 23-01-25 0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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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완전한 비핵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에 대해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This is long overdue. After two years, I’m glad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inally taking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o counter Kim Jong Un and support the North Korean people by appointing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e cannot ensure full,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out also ensuring basic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김 의원은 24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2년 만에 마침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함으로써 김정은에게 대응하고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 있는 사안에 주로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동남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 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 간 공석이 이어졌고, 미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 등에서는 미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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