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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인권법’ 만료 수순…루비오 의원 “재승인 노력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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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조은 작성일 22-09-30 03: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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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한 내에 연장되지 못하고 사실상 만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재승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이 2022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2027회계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재승인 법안이 시한 내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승인 법안은 지난 7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으며 하원에서는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만료를 앞두고 28일 VOA에 “루비오 의원은 여전히 이 중요한 법의 재승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 “Senator Rubio remains committed to the reauthorization of this important legislation. He will work diligently to ensure it is reauthoriz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as little disruption as possible to U.S. funding for initiatives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그러면서 “루비오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최대한 빨리 재승인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위한 미국의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한 내에 연장되지 못하고 만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인권법이 만료됐을 때는 의회에서 재승인 법안이 1년 가까이 의결되지 않아 다음 해인 2018년까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는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임시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계속됐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승인 법안은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를 제재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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