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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상에 중국 어선 출현…불법 어업권 거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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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지하 작성일 22-11-26 05: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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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랴오다중위 15031호가 북한 서해상에서 포착됐다. 자료=MarineTraffic

 중국 어선 랴오다중위 15031호가 북한 서해상에서 포착됐다. 자료=MarineTraffic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발견됐습니다. 유엔이 북한과 중국의 어업권 거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북한 해역에 중국 어선이 출현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상에서 포착된 중국 어선은 ‘랴오다중위 15031’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랴오다중위 15031호는 한반도 시각 25일 오후 1시경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 해상에서 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랴오다중위 15031호는 길이 50m, 폭 8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트래픽은 이 선박의 종류를 ‘어선’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린트래픽에는 ‘랴오다중위’란 이름에 각각 다른 번호를 붙인 선박 약 300척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 깃발을 단 어선입니다.

랴오다중위 15031호 주변에 위치 신호를 발신하지 않는 다른 중국 어선이 있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진입한 어선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랴오다중위 15031호가 어떤 이유로 해상업무식별번호(MMSI)를 통한 위치 정보를 노출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박과 함께 이 해역을 운항했는지 등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과거 북중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진입 실태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에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어업권을 사들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428척의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의 최초 출항지가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으로 나타나 북한과 중국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전문가패널은 지난 한 해 북한에서 554척의 제3국 어선이 포착됐다며, 이는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북한 해역에 진입한 어선의 수는 2천389척이었으며, 2019년과 2018년엔 각각 1천882척과 2천611척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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